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기계·선박등 변동현황과 같이 농기계등【□농업기계 □어업용 선박 □어업용 시설등】의 변동사항【□폐기 □양도 □용도전용】을 신고하는 제7호 농기계 임업기계 선박 등 변경신고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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