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호 생산수율 및 원단위 신고 대상자 지정 통지서 양식입니다. 귀하는 소득세법 제170조, 법인세법 제122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년 귀속 사업연도분부터 생산수율 및 원단위 신고대상자임을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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