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시행령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물가공업허가증(신고필증)이 무효로 되었으므로 반납(신고)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수산물 가공업 허가증(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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