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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 거래 질서정상화협의회 등록증 양식입니다. 번호, 협의회명, 주사무소, 대표자, 품목 또는 업종, 결성일 등을 기재합니다. 위 협의회는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거래질서정상화 협의회원임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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