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호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신 고 수 리 조 건
1. 본 신고수리금액은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아 투자(송금)하되 투자(송금) 후 즉시 동 사실을 관계증빙 첨부하여 당행에 보고하여야 함
2. 본 신고수리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외국환거래규정」제9-5조 제3항에 의거 당행의 해외직접투자 내용변경신고수리를 받아야 함. 다만, 투자자의 상호·대표자·소재지(주소, 전화번호등), 현지법인명, 현지법인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즉시 당행에 통보하여야 함
3.「외국환거래규정」제9-9조에 의거 다음의 보고서를 당행에 제출할 것
(1) 외화증권취득보고서(현지 법인 및 개인기업 설립 보고서 포함)
: 투자금액납입 후 6월 이내
·외화채권취득보고서(금전 대여의 경우에 한함): 대여자금제공 후 6월 이내
·원리금 회수보고서(금전 대여의 경우에 한함): 원리금회수 후 즉시
(2) 연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회계기간종료 후 5월 이내
·투자금액이 미화 50만불 이하인 경우 결산보고서는 소재지, 대표자, 매출액 등 기본적 사항만 기재한 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