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획득용원료수입승인(신청)서Import for Re-Export License(Application)
  
  
  
위의 신청사항을 대외무역법 제1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외화 획득용 원료 수입승인(신청)서Import for Re-Export License(Application) 한글/영문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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