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혐의로 1999. 8. 17. 귀청(또는 귀서)에 고소한 사실이 있었으나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건 고소를 전부 취소하는 사생활침해심각(고소취하장)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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