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습과목 및 교습료 등과 같이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하는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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