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4 안전관리비 계상
2.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비는 노동부 고시 제1999-11호(1999.6.3) 건설공사 표준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3.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4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규정
1.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4 안전관리비 계상
2.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비는 노동부 고시 제1999-11호(1999.6.3) 건설공사 표준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3.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4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