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변경을 받고자 신고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게량기 제작업, 계량기 수리업, 계량 증명업)등록 사항변경신고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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