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 제작업, 계량기 수러업, 계량 증명업)의 (휴지, 폐지)할 때 사용하는 "(계량기 제작업, 계량기 수리업, 계량 증명업)의 (휴지,폐지)신고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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