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관리법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염전개발, 염제조업, 염가공업)을 (휴업, 폐업, 재개업) 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할 경우 사용하는 "(염전개발, 염제조업, 염가공업) (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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