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4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건축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할 경우 사용하는 "(용도변경 사용승인, 공작물의 사용승인) 신청서 및 사용승인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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