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휴업․폐업․영업재개)를 신고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서-2"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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