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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항목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 정관입니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제2조(목적)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제4조(사업)
제5조(협동조합에의 가입)
제6조(공고방법)
제7조(규정의 제정)
제 2 장 조합원 및 준조합원
제8조(조합원의 자격)
제9조(준조합원의 자격)
제10조(가입)
제11조(권리)
제12조(의무)
제13조(탈퇴)
제14조(제명)
제 3 장 출자와 적립금 및 지분
제15조(출자)
제16조(출자증서의 발행)
제17조(출자의 균등화)
제18조(법정 적립금)
제19조(사업준비금)
제20조(자본 적립금)
제21조(적립금 등의 사용 및 처분)
제22조(지분의 계산)
제23조(지분의 상속)
제24조(조합법인의 지분취득 금지)
제25조(지분의 양도, 양수 및 공유금지)
제26조(탈퇴시의 지분 환불)
제27조(출자액의 일부환불)
제 4 장 회 계
제28조(회계연도)
제29조(자금관리)
제30조(경리공개)
제31조(사용료 및 수수료)
제32조(선급금제)
제33조(차입금)
제34조(수익분배 순위)
제35조(이익금 처분)
제36조(손실금의 처리)
제 5 장 임 원
제37조(임원)
제38조(임원의 선출)
제39조(이사회)
제40조(이사회의 기능)
제41조(이사회 의사록)
제42조(임원의 의무)
제43조(임원의 해임)
제44조(임원의 임기)
제45조(임원의 해임)
제46조(임원의 보수)
제47조(서류비치의 의무)
제 6 장 회의의 운영
제48조(총회)
제49조(총회의 소집)
제50조(총회의 의결)
제51조(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제52조(청산재산의 정리)
제 8 장 부 칙
제53조(준용규정)
제54조(최초의 영업연도)
제55조(현물출자의 내역)
제56조(시행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