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사용승인으로의 제처리 되는인, 허가명세서 양식입니다.
1. 전용수도설치 준공(수도법 제15조)
2. 소방설비공사 완공검사(소방법 제62조)
3.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
(폐기물관리법 제30조)
4.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준공검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1조)
5. 가동개시신고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
6.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의 준공검사
(전기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21조)
7. 제조시설등의 완성검사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