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허가로 의제 처리되는 인,허가명세서 양식입니다.
1. 도로점용허가
(도로법 제40조)
2.접도(연도)구역안에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
(도로법 제50조 및 제51조)
3.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
(하수도법 제20조)
4.배수시설 설치
(하수도법 제24조)
5.전용수도설치
(수도법 제36조)
6.자가용전기설비공사
(전기사업법 제32조)
7.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법 제8조)
8.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소방법 제16조)
9.소방설비공사신고
(소방법 제62조)
10. 화약류저장소설치허가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제25조)
11.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설치신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및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