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자는 채권자 은복주 1,000,000원, 장무기 750,000원, 김종필 750,000원, 김종호 1,000,000원, 고태주 850,000원, 나예리 250,000원(총 합계 4,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2. 6. 15부터 완제일까지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독촉절차 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1. 채무자는 채권자 은복주 1,000,000원, 장무기 750,000원, 김종필 750,000원, 김종호 1,000,000원, 고태주 850,000원, 나예리 250,000원(총 합계 4,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2. 6. 15부터 완제일까지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독촉절차 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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