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유가증권 등 금품 등의 지급에 대해 당사자가 법원에 대해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해 법원은 바로 상대방에 대하여 이러한 금품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명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결정이 “지급명령”이고, 이러한 지급명령절차를 “지급명령신청제도 또는 독촉절차”라고 합니다.
임금, 유가증권 등 금품 등의 지급에 대해 당사자가 법원에 대해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해 법원은 바로 상대방에 대하여 이러한 금품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명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결정이 “지급명령”이고, 이러한 지급명령절차를 “지급명령신청제도 또는 독촉절차”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