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요지 임금체불 건 (퇴직금, 시간외수당, 휴일근로수당) 진정내용 1. 당사자간의 지위 진정인은 1991. 5. 1에 피진정인 회사에 입사하여 성실히 근무하다가 2002. 4.30에 사직한 근로자이며 피진정인은 위주소지에서 근로자를 고용하며 전주 생산업을 하였던 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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