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간의 지위 이 내용의 최고장을 발송하는 본인 김00은 경기도 용인시 수원물류센터에서 야간물류업무를 담당하여 2002년 2월 1일부터 이 사건 2002년 11월 22일까지 근로한 근로자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