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요자의 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그 시설이 부적합하므로 개선을 권고하였던바 이에 응하지 아니하므로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을 중지하고 위와 같이 신고할 때 사용하는 공급자의 공급중지 신고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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