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 0000년 00월 00일 오전 00시 00분 회사 본점 회의실에서 이사 전원의 동의로 상법 제390조 제2항 소정의 소집 절차를 생략하고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개회한다는 이사회의록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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