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로된 건물의 분할청구에 대한 소장으로 부동산을 경매에 붙이고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피고에서 각 2분지 1씩을 분배한다는 취지의 소장(공유물분할청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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