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처분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자기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소를 제기한 내용의 소장(사해행위취소등 청구의 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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