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자유지역설치법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 및 외자도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인가/수리)를 얻고자 할 때 사용하는 "수출 자유지역 입주 허가 및 외국인 투자인가 신청(신고서)(입주기업체)"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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