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및 저장소사용을 개시(재개․휴지․폐지)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액화 석유 가스 충전 사업등의 (개시,재개,휴지,폐지)신고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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