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19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조건의 결정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열공급 조건 결정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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