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신청인)의 채무자(상대방)에 대한 개인회생채권은,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6 . 21.부터 2004. 10. 21.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일반 개인회생채권과 위 금 30,000,000원에 대한 2004. 10. 22.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임을 확정한다라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서입니다.
채권자(신청인)의 채무자(상대방)에 대한 개인회생채권은,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6 . 21.부터 2004. 10. 21.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일반 개인회생채권과 위 금 30,000,000원에 대한 2004. 10. 22.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임을 확정한다라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