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상대방)의 채무자(상대방)에 대한 개인회생채권은 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3. 3. 4.부터 2004. 10. 21.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일반 개인회생채권과 위 금 1,000만 원에 대한 2004. 10. 22.부터 완제일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임을 확정한다라는 개인회생채권조사 확정재판신청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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