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보험에 가입(가입탈퇴)신청시 사용합니다.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4호 단서의 규정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취득 신청(신고)시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보험에 가입(가입탈퇴)신청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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