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지급명세서 소득자(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제출 받을 수 있으나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청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자(HTS, 전산매체)적으로만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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