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제조규제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특정물질의 허가제조수량의 제조불가능수량을 신고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특정물질 허가제조 수량 제조 불가능 수량신고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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