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제2호, 동조 제3항제1호, 제9조의 3 제1항 제2호 및 제9조의 4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확인을 신청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특정용도에 사용되는 전기용품의 확인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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