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4조․동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항공기, 우주비행체, 기기류 및 소재류)의 생산사업(제조사업, 재생사업, 변경)을 신고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항공기, 우주비행체, 기기류 및 소재류의 생산사업(변경,이전)신고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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