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문검사기관(검사수임업체)의 지정(추가)을 받고자 신청하고자 할 때에 사용하는 항공 우주 산업 전문 검사기관 (검사 수임업체) (추가)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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