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 사 항>
1. 전세 세입자가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시면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될 경우 후순위담보권자 등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입신고시에는 전가족의 주민등록증과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오셔서 주소지 변경정리를 하여야 합니다(해당증의 소지자에 한함).
<유 의 사 항>
1. 전세 세입자가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시면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될 경우 후순위담보권자 등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입신고시에는 전가족의 주민등록증과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오셔서 주소지 변경정리를 하여야 합니다(해당증의 소지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