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향후 분실된 신고증을 발견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식품의약안전청에 반납해야 합니다. 2. 분실자(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기재란 3. 분실내용(분실사유, 일시, 장소) 기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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