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를 신청시 필요한 서식입니다. 2. 신청인, 부과내용, 신청사항 등의 기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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