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5항,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방지시설)의 부적정운영에 대하여 신고할 때 사용하는 "(대기,폐수,배출시설,방지시설) 부적정 운영신고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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