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년○월○일 발생한 근로시간의 연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2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한 휴게 또는 휴일 부여 명령 서식입니다. 2. 사업장명,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등의 기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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