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 불인정)통지서(별지 제2호서식)
  
  
  
1. 사업주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은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해(인정, 불인정)되었음을 통지시에 필요한 서식입니다.
2. 동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행정심판청구를 해야합니다.(불인정된 경우에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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