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할 때 사용하는 "(분뇨등 관련영업, 분뇨처리 설등설계, 시공업, 정화조 제조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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