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제2항․제20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금, 부담금) 분할 납부를 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예치금,부담금) 분할 납부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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