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랑인복지시설설치·운영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연고자 확인 의뢰서식입니다. 2.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연고자에게 통보하여 구비서류 및 지참물을 갖추어 원생을 인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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