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할 때 사용하는 "(오수 정화시설, 합병 정화조, 단독 정화조) 비정상 운영신고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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