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5조의3, 제35조의2, 제38조제4항 및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할 때 사용하는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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