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9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또는 제92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신고)할 때 사용하는 "정화조 제조업(등록,변경등록) 신청서, 변경신고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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