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한 복대리인 선임(해임·사임) 신고서 입니다. 복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을 증명하는 서류 3통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 100자 이상 작성 시 비즈폼 포인트 100점이 적립됩니다. (1일 1회)
※ 비즈폼 유료회원은 즉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