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7조제1항□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 재생처리 □ 재생처리변경) 신고할 때 사용하는 "폐기물 재생 처리(신고,변경신고)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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